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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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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검찰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영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공판과장 이필재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수사과장 이상만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형국 ▲검찰과 이재진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국외 교육훈련 박종섭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수사제1과장 정관영 ▲수사제2과장 박남규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수사과장 이정용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조사과장 이동영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조사과장 이형근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사건과장 주영수 ▲집행과장 이은승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사건과장 변의복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조사과장 추영종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권경원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사건과장 명관호 ▲조사과장 김선철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도언 ▲인권정책과 오형석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부산고검

▲금융위원회 배윤엽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금융위원회 고석환

◇대구지검

▲방위사업청 고재욱

◇창원지검

▲황선우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광주지검 이영훈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서울고검 채용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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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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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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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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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