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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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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한미 FTA 관할 잘못 해석"
"공무원 범죄, 정부 채택한 조치라 판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관여로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사건을 건 데 대해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이슨이 제기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또 FTA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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