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7.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불법 고용주 합동단속…1만8,000명 출국 조치

URL복사

9784명 강제퇴거…박성재 "체류질서 확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과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을 적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됐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됐다. 8400여명은 자진출국해 총 1만8000여명이 출국 조치됐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에 대해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3명 구속, 7명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