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제

상추·깻잎 하루 만에 70% 안팎 가격 급등

URL복사

기습폭우까지 겹쳐 일시적 가격 상승…물가 비상
내달까지 상승세 지속 전망…축산물 공급은 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여파로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류 도매가격이 하루 만에 70% 안팎 급등하며 채소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누적된 고물가에 '금(金)채소' 현상까지 심화되면 초복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상추(상품) 가락시장 경락가격은 4㎏ 상자에 4만6912원으로 전날(2만8240원) 대비 66.1% 급등했다.

 

깻잎도 같은기간 100속에 1만4404원에서 2만4958원으로 무려 75.2% 뛰었다. 풋고추는 10㎏ 상자가 5만2916원에서 7만4938원으로 하루 만에 41.6% 올랐다.

 

알배기배추는 8㎏ 상자에 1만6445원에서 2만2510원으로 36.9% 올랐으며, 무는 20㎏ 상자가 1만7760원에서 1만9145원으로 7.8% 상승했다. 백다다기오이도 50개에 2만6051원이었지만 3만2674원으로 25.4% 올랐다.

 

채소류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다. 이 때문에 통상 장마철에는 채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기습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만341.6㏊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1일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중호우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진 채소가격 급등은 소매가격에 곧 반영될 전망이다. 장마 등 상황에 따라 다음달까지 채솟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이미 소매가격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시중에 방출하기 시작했다.

 

정부 가용물량(배추 2만3000t·무 5000t)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예비묘(200만주)를 공급해 빠르게 재정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축산물 수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공급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다. 여름철은 복날 등 계절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다. 닭고기 공급 역시 원활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이어지도록 취약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가축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은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