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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A씨 변호인도 B씨 진술 내용은 날짜만 동일할 뿐 마약 종류, 마약을 교부받은 방법 등 모두가 공소사실과 상이하다"며 "수사기관 첫 번째 진술에서 5번에 걸쳐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