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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안’‧‘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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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이르면 8월1일 본회의 상정
4건의 검사 탄핵안 중 첫 번째...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김 차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내달 14일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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