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2.8℃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7.0℃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5.9℃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1℃
  • 구름조금거제 1.2℃
기상청 제공

경제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사자'에 강보합…코스닥 1.29%↑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했다.

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99포인트(0.25%) 오른 2777.68에 장을 마쳤다. 이날 16.58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2800선 회복을 눈앞에 뒀지만 장중 개인투자자가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분을 줄였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급등했지만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도 위험자산 선호도 회복에 주도주 강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다"면서 "자동차, 금융, 지주 등 밸류업 등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뚜렷한 수급 주체는 부재하지만 산업재와 밸류업 주도 실적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수급 유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388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46억원, 297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철강및금속(2.17%), 화학(1.57%), 종이목재(1.46%), 운수장비(1.45%), 증권(1.07%), 전기가스업(0.84%), 운수창고(0.60%), 서비스업(0.60%), 섬유의복(0.52%)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업(-1.36%), 의약품(-1.13%), 의료정밀(-0.91%), 음식료품(-0.89%), 보험(-0.76%), 건설업(-0.40%)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95%, 0.67% 하락한 가운데 삼성SDI가 4% 넘게 뛰었고 POSCO홀딩스도 3.13% 상승했다. 그외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신한지주, LG화학 등도 1~3% 오른 반면 삼성물산(-2.58%), 셀트리온(-2.20%), 삼성바이오로직스(-1.39%)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10.38포인트(1.29%) 오른 813.53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엔켐이 5% 넘게 뛰었고 리가켐바이오가 4.38% 상승했다. 그외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클래시스, 실리콘투, 레인보우로보틱스, 펄어비스 등이 1~3%대 강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제약은 8.37% 급락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