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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즉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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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즉시 직무정지…헌재 판단 기다려야
방통위 수장 네번째 탄핵…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발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상인 직무대행은 표결 전 사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1차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청문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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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