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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메프 사태 ‘점입가경’... 금감원, ‘미정산’ 이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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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자율규제' 강조... 뒤늦은 대책에 비판
금감원,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 문제 인지
특별수사팀 구성 후 3일 만에 총 10곳 압수수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율 규제’로 지우려다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뒷북 규제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에 이미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알고도 권고만 하고 관리를 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 피해 금액 최대 1조 원?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및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달 28일 기준 6,000건에 육박했다. 현재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 규모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 발생 22일 만에 등장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몬·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 대표는 해결하겠다는 당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사재 출연과 큐텐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큐텐의 신용이 0인 상태에서 해당 지분은 휴지조각이 되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큐텐 익스프레스 지분 26%를 손에 쥐고, CEO자리를 사임하면서 큐텐익스프레스 지분은 이번 사태와 별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판매자센터에 팝업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 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를 알렸다.
결국 현안 질의에서 구 대표가 “인터파크나 AK몰도 정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현실화하는 모양새이다.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AK몰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점 기업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이 사태로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을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검찰은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3일 만인 지난 1일에 검찰은 티켓몬스터, 위메프, 큐텐테크놀로지, 모회사 큐텐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 대표의 큐텐그룹은 티몬, 위에프 등의 모기업으로,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한 혐의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구 대표의 문어발식 확장이 티메프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대금 경영자금으로 남용했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할인 쿠폰이나 상품권 파격 할인 등으로 현금을 구해 판매대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돌려막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커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미정산’인지하고도 미조치”


지난달 31일 정부는(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대책을 보면 ▲정산 주기 단축 ▲결제대금 관리 ▲환불 등 거래 절차에서 플랫폼 책임 강화를 대책으로 논의했다. 문제는 모두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이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대화에 맡겨 왔었다. 하지만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를 강조한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티몬·위메프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6월 티메프와 금감원이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미상환·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란 내용이 담겼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OU 내용을 보면 미상환, 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라거나 신탁을 하라,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했다, 금감원이 미정산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커머스의 재무 상황과 관련해 감독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라면서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이미 자본잠식과 적자 상태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인수합병 등에 유용한 것”이라며 “티메프가 현금이 아예 없었고 금융감독원 지도개선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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