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경제

[마감시황] 코스피, 폭락 딛고 3%대 급반등 2520선…코스닥 6%↑

URL복사

코스피 3.30% 마감…코스닥 6% 넘게 급등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6일 급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최악의 날을 보낸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441.55)보다 80.60포인트(3.30%) 오른 2522.15에 장을 마쳤다. 이날 3.76% 상승 출발한 시작한 지수는 오전 9시6분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16일 이후 4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채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분간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455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8억원, 3222억원 순매도 했다. 기관은 코스피200 선물을 514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모든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의료정밀(6.53%), 화학(5.28%), 기계(5.28%), 운수장비(5.22%), 철강금속(4.25%), 전기가스업(3.86%), 의약품(3.24%), 운수창고(3.15%), 섬유의복(3.11)%, 증권(3.01%)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대장주 삼성전자가 1.54% 상승한 7만2500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4.87%), LG에너지솔루션(4.66%), 삼성바이오로직스(4.27%), 현대차(4.91%), 삼성전자우(3.39%), 기아(6.65%), KB금융(3.52%), POSCO홀딩스(5.09%)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반등은 전일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2개월 만에 확장세 돌아서며 침체 우려가 완화됐고, 엔화 강세 진정,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지만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1.28)보다 41.59포인트(6.02%) 급등한 732.87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2.57% 강세 출발한 지수는 장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6일 이후 9개월 만이다.

개인은 홀로 4913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47억원, 1252억원을 순매수 했다.

시총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에코프로비엠(9.76%), 알테오젠(6.69%), 에코프로(12.82%), HLB(4.02%), 삼천당제약(4.39%), 엔켐(7.35%), 셀트리온제약(2.90%), 클래시스(7.15%), 휴젤(7.1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침체 우려는 지속될 수 있으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당장 모두 침체를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동 리스크 역시 이란의 보복이 이번주 내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교전 발생 시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