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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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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리위 회의...징계 요구안 접수 상태
안철수 지난다 4일 “대다수 국민 뜻” 찬성
강민국·유영하 “분란 만들지 말고 떠나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당 윤리위는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탈당하거나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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