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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구시교육청(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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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승진)

▲ 서부고 김학근 ▲ 함지고 이찬희 ▲ 대구공고 강철현 ▲ 하이텍고 정도영 ▲ 대명중 문희정 ▲ 경일중 송경재 ▲ 관천중 김시동 ▲ 구암중 박연준 ▲ 서변중 이영미 ▲ 월배중 류행심 ▲ 다사중 서혜련 ▲ 북동중 정미영 ▲ 왕선중 권금녀 ▲ 유가중 김명희 ▲ 서동중 김정희 ▲ 시지중 이삼식 ▲ 덕화중 강애남 ▲ 사수중 김미리 ▲ 도원중 이정혜

◇교장(전보)

▲ 운암고 김윤경 ▲ 체육고(겸 체육중) 조대승 ▲ 대구동중 김효주 ▲ 동원중 조경숙 ▲ 신아중 홍영미 ▲ 고산중 채위숙 ▲ 성서중 유경아 ▲ 새본리중 이일형 ▲ 학산중 안상희 ▲ 이곡중 최정란

◇교장(공모)

▲ 다사고 조현호 ▲ 경북여고 문웅열

◇교장(전직)

▲ 매천고 김학수 ▲ 국제고 정강욱 ▲ 안심중 전우경 ▲ 동도중 장진욱 ▲ 산격중 박미영

◇교감(승진)

▲ 도원고 성만기 ▲ 호산고 신수금 ▲ 비슬고 박재현 ▲ 경덕여고 배윤주 ▲ 문화예술산업학교 이옥향 ▲ 과학기술고 황주영 ▲ 강동중 김병건 ▲ 관천중 신중현 ▲ 관음중 이은숙 ▲ 학남중 이은영 ▲ 경상중 강윤철 ▲ 대명중 임소영 ▲ 대진중 김혜령 ▲ 왕선중 이윤경 ▲ 포산중 한수영

◇교감(전보)

▲ 구암고 정창훈 ▲ 수성고 박종대 ▲ 군위고 임호인 ▲ 과학고 황보태권 ▲ 지산중 손종하 ▲ 매호중 조원천 ▲ 대구북중 손복권 ▲ 동변중 김성곤 ▲ 월서중 김기현 ▲ 상인중 고영욱

◇교감(전직)

▲ 대구고 권영륜 ▲ 서부고 인경수 ▲ 동문고 배진우 ▲ 대진고 신현주 ▲ 불로중 최경동 ▲ 팔달중 최승욱 ▲ 대평중 박혜경

◇교육전문직(승진)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호

◇교육전문직(전보)

▲ 서부교육지원청 김건우 ▲ 학생문화센터 이헌우 ▲ 낙동강수련원 고대환

◇장학사(교육연구사)

▲ 시교육청 감사관 조은희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이경숙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여은실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문열 ▲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윤용식 ▲ 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최홍일 ▲ 서부교육지원청 민병섭 ▲ 서부교육지원청 이규락 ▲ 남부교육지원청 조선영 ▲ 창의융합교육원 김지홍

◇교장에서 장학관

▲ 시교육청 교육국장 백채경 ▲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두열 ▲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신황규 ▲ 시교육청 융합인재과장 임종환

◇교감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이규원 ▲ 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배종열 ▲ 동부교육지원청 김대용 ▲ 해양수련원 송성민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사(장학사)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신수화 ▲ 달성교육지원청 김동현 ▲ 미래교육연구원 이미영

◇교사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서정덕 ▲ 동부교육지원청 정혜선 ▲ 남부교육지원청 석진아 ▲ 남부교육지원청 심규훈 ▲ 미래교육연구원 조해정

◇파견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이은경 ▲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 신경희

◇파견복귀

▲ 남부교육지원청 박진일 ▲ 대구교육연수원 방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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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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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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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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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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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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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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