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