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교생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는 1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0분경 계양구의 한 정자나무 앞에서 자신을 험담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B(17)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안와내벽의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적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사건의 경위, 경과, 결과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