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다.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박희승 의원은 “차량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부품이 신품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중고부품 등으로도 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 자동차 수비리를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