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5℃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의회, tbs교통방송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 삭제 조례안 가결

URL복사

행안부 행정 고시...tbs 9월 11일부로 민간 비영리법인
국힘, tbs 소관기관 삭제 수정동의안 기습 상정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김현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교통방송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에서 가결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행정 고시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데 이어 시의회 소관 기관에서 삭제됨으로써 tbs 교통방송은 완전히 서울시와 관계없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11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전격 제출됐다.

 

‘수정동의’란 원안을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수정동의안은 원안과는 차이가 컸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원안에는 서울시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하고 일부 서울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격 제출된 수정동의안에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 교통방송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이 수정동의안에 서명했다.

 

김 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면 tbs는 우리 의회와 완전히 분리된다"며 "수정동의안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tbs 세금지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했던 서울시의회의 긴 여정이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음을 우리 의회 스스로가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24조는 13명 이상 찬성 의원이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면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수정동의안에는 시의회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수정동의안이 원안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

 

국회법 95조는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이 문구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실상 원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도 무방한 셈이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강북4)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친 안건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12명의 운영위원과 이숙자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한 것임에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최 의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전에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 미리 통지를 받았을 텐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측은 어떠한 보고도 협의도 한 마디의 양해의 말도 듣지 못했다"며 "오늘 수정동의안 기습 처리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