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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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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감찰담당관실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징세과 정년숙 ▲징세과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법규과 김성호 ▲법규과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부가가치세과 박범진 ▲부가가치세과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법인세과 도영수 ▲법인세과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부동산납세과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조사기획과 윤현식 ▲조사기획과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조사2과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국제조사과 주민석 ▲국제조사과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세원정보과 이상재 ▲세원정보과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장려세제과 이보라 ▲장려세제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옥 ▲감사관실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징세관실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송무1과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조사3과 김두연 ▲조사3과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조사2과 김상욱 ▲조사2과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과 김종곤 ▲조사3과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1과 손진욱 ▲조사2과 김대현 ▲조사2과 박상훈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부가가치세과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2과 구홍림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1과 채칠용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관 승진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사무관 승진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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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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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2026 상생협력데이' 개최…7개 우수협력사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수상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청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8.6세대 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디바이스까지 2026년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보다 빠르게 기술과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천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혁신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생산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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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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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