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복지부 "'의사·장비 부족' 응급실, 환자 안 받아도 면책"…운영 지침 시달

URL복사

복지부, 의협 등에 응급실 운영 지침 시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한다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