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추석 연휴 막바지 귀경길 정체 오후 3~4시 절정

URL복사

부산→서울 6시간 3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날 18일 서울로 향하는  귀성 방향은 원활하지만 귀경 방향에 정체가 집중되면서 막바지 귀경 행렬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84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대가 예상된다.

서울로 향하는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나 귀경 방향에 정체가 집중된 양상이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5시~6시께 정체가 시작, 오후 3~4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옥산부근 4㎞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당진부근~서해대교 9㎞ 정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8㎞, 오창부근~오창분기점부근 4㎞에서 막히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미사~남양주요금소부근 7㎞ 구간 정체를 보이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0㎞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 ▲서울~대구 4시간 ▲서울~광주 3시간30분 ▲서울~대전 1시간5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3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6시간30분 ▲대구~서울 5시간30분 ▲광주~서울 5시간 ▲대전~서울 2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6시간 ▲목포~서울 5시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