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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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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이승기 방지법 등
방통위 감사 요구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도
재표결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부결돼 폐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결산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 등 6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 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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