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2 (화)

  • 맑음동두천 15.4℃
  • 흐림강릉 10.9℃
  • 맑음서울 17.0℃
  • 흐림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0℃
  • 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8.7℃
  • 부산 16.2℃
  • 흐림고창 15.3℃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14.5℃
  • 흐림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6.4℃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사회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승급제' 10월 첫 시행

URL복사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원 수당
신입 기술 지도, 기록지 점검, 갈등 중재 담당
거보공단, 승급제 도입 위한 교육…내년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됐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했으며,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