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아산병원,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처방 시작

URL복사

혁신적 디지털 치료제 ‘비비드브레인’ 상용화, 시각 자극 반복 학습 훈련

신경과 강동화 교수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전세계 시야장애 치료의 표준 되길”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뇌졸중으로 인해 시야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제 ‘비비드브레인(vividbrain)’의 정식 처방을 최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가 개발한 비비드브레인은 시각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 훈련을 통해 시각 정보 인식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로, 가상현실(VR)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됐다.

 

비비드브레인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국내 세 번째 디지털 치료제로,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시야장애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야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약 20%가 경험하는 후유증으로, 시각피질인 후두엽이 손상돼 시각 정보의 일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야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운전이나 독서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며, 좁아진 시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는 12일 뇌졸중 후유증으로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김 모 씨(57세, 여)에게 첫 비비드브레인 처방을 진행했다. 환자는 12주 동안 VR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지각 학습 훈련을 지속하면서 손상된 시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다.

 

비비드브레인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지각 학습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VR 화면에 시지각 과제가 나타날 때마다 조이스틱을 누르는 훈련을 반복한다.

 

시각 자극에 대한 지각능력을 꾸준히 학습하면서 시야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뇌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의미하는 뇌가소성을 촉진시켜 뇌졸중 병변 주변의 잠자는 뇌를 깨우는 개념이다.

 

비비드브레인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시야장애의 양상과 패턴 분석을 위해 시지각 평가 과정을 거쳐 최적의 훈련 위치를 찾는다. 이후 훈련 성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훈련 진척도에 따른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는 직접 창업한 디지털 치료기기 전문기업 뉴냅스와 함께 2022년 10월부터 10개월간 국내 의료기관 12곳에서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비비드브레인을 통해 환자들의 시야 민감도가 유의미하게 호전됐음을 입증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 개선에 안전하고 잠재성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복지부 고시가 발령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동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비비드브레인은 기존 치료제가 없는 시야장애에 대해 검증된 효과를 가진 첫 디지털 치료제다. 환자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며, 지속적인 시지각 학습 훈련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국내 병원에서도 비비드브레인 처방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비비드브레인이 전 세계 시야장애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