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으로 세 번째 재표결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