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문화

‘흑백요리사’ 열풍 서점가로 이어져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책으로 이어진 ‘흑백요리사’ 열풍을 반영해 관련 도서 판매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8일에는 치열했던 요리 계급 전쟁을 마무리하는 두 개 에피소드가 모두 공개되며, 최종화를 기다리던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어갔다. ‘흑백요리사’ 열풍은 서점가로도 그대로 이어졌다. 요리 분야 도서 판매량은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성장세로 전환했으며, 출연 셰프들의 저서 판매는 9월에만 전월 대비 93.2% 증가했다.

‘흑백요리사’ 출연자 중 요리 유튜버 최강록 셰프는 방송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모으며, 레스토랑 예약 앱의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 2 우승자로 일명 ‘백수저 아이돌’로 불리는 최강록 셰프의 인기는 도서 판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강록의 요리노트’는 프로그램 방영 이후 전월 대비 1278.6%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며 13배 가까이 판매가 급증했다. 또 최강록이 번역과 감수를 맡은 ‘돈가스의 기술’은 160%, ‘조리법별 일본 요리’는 140% 판매량이 오르며 스타 셰프의 위상을 보여줬다.

해당 도서는 예스24 가정살림 분야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방영 전인 9월 2주차 가정살림 분야 132위에 머물렀던 ‘최강록의 요리노트’는 9월 3주차 19위, 9월 4주차 4위까지 역주행하며 10월 1주차에는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흑백요리사’는 만화책의 인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조광효 셰프는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시작했다는 특별한 스토리로, 일명 ‘만찢남’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광효 셰프가 영감을 받았다며 직접 언급한 만화책들은 해당 회차 이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예스24 집계 결과, 만화책의 내용이 경연 요리의 모티브가 되며 화제에 오른 ‘철냄비짱!!’은 9월 전월 대비 판매량이 16배(1500%) 늘었다. 또 ‘맛의 달인’은 814.3%, ‘신 중화일미’는 204.3%(종이책 절판으로 eBook만 집계) 판매량이 상승했다.

또 최강록 셰프와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외부 인터뷰에서 요리 시작의 계기가 된 만화로 밝힌 ‘미스터 초밥왕’도 9월에 전월 대비 84.3% 판매가 상승했다. 이외에도 요리 만화를 찾는 독자들로 인해 요리 분야 만화책이 방영 첫 주에 판매량이 16% 증가하기도 했다.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백종원은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연 음식을 맛보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절대미각’으로 화제에 올랐다. 패러디 영상이 등장할 만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백종원의 저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애장판’은 9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4% 상승했다.

그 밖에 백수저 셰프들의 구간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채소 요리 1인자인 남정석 셰프의 ‘매일 만들어 먹고 싶은 식사샐러드’는 전월 대비 23.8% 판매량이 상승했다. 한국계 미국인 쉐프 에드워드 리의 ‘Buttermilk Graffiti: A Chef‘s Journey to Discover America’s New Melting-Pot Cuisine’,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의 ‘차이나는 요리’,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셰프인 박준우의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 Petits Moments a Table’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스24 가정살림 백정민 PD는 “흑백요리사가 출연자 각각의 매력적인 스토리와 개성을 부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셰프나 심사위원의 저서들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워낙 높아 한동안은 책의 인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