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이 국가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세와 유사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정·시행하여 빅테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만 내국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편법이 자행되어도 현행 세법상 해외 빅테크 기업은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과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액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추후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소비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매출 현황과 용역 종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및 재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전 세계 매출 30조원 이상의 대형 외국법인으로 한정하여 제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했다.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실적을 축소하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여 최상목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