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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레저】 낭만이 있는 골목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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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상권의 시그니처와 매력을 알리는 거리 축제 풍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선선한 날씨에 도심 산책을 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독특한 특색을 가진 골목 상권을 찾아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개성 넘치는 팝업스토어를 둘러보고 맛집에서 마무리하는 하루는 어떨까. 

 

색다른 분위기와 이야기

 

대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골목에 숨은 이야기와 매력을 알리고 색다른 가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축제를 펼친다. 상인들이 참여하는 로컬 프리마켓, 청년층을 겨냥한 팝업스토어, 버스킹 공연, 스탬프투어, 웨딩페스티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번 가을행사는 중구 웨딩거리, 동구 불로화훼단지, 중구 삼덕동 3가, 달서구 성서계대로데오거리, 북구 매전로벚꽃거리, 경대북문상권, 산격연암허브로 총 7개 골목상권에서 진행한다. 삼덕동 3가 삼덕마루 옆 마고재에서는 오는 18일 ‘골목상권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도심에서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피크닉 라이브 소풍’ 음악프로그램을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하며 방예담, 찬주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성서계대로데오거리에서는 ‘계모임’ 행사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계명대학교 동아리공연, 듀엣 가요제, 체험 플리마켓, 이벤트, 가수공연 등 골목상권 인근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매전로벚꽃거리에서는 오는 26일 ‘벚꽃은 ING’ 골목축제를 진행한다. 마술, 벌룬쇼, 플리마켓, 공연, 벚꽃팝콘나눔, 지역학생공연 등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배달앱 ‘대구로’ 포장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경대북문상권에서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무지개공원 등에서 버스킹, 댄스, 연주회 형태의 ‘북두칠성’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산격연암허브로 골목에서는 인근 점포와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골목 스탬프 투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선한 바람을 만끽하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서초구 양재천길, 마포구 합정, 중구 장충단길,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용산구 용마루길, 노원구 경춘선숲길, 서초구 강남역케미스트릿, 관악구 샤로수길 등 9곳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양재천길 일대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개성 넘치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수공예품과 음식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이 펼쳐진다. ‘캔들라이트’ 콘서트, ‘수변영화제’ 등 가을 낭만을 더해줄 공연도 열린다. 
남산 인근 장충단길에서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장충 불(不)멍 캠핑’이 개최된다.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남소영광장과 장충단길 상권 일대에서 도로 캠핑야장·장충 야외 시네마 등 도심 속 골목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선유도공원 일대 선유로운 상권에서는 오는 26~27일 ‘2024 시월의 선유’ 행사가 열린다. 플리마켓과 함께 ‘선유푸드존’에서 여유로운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는 오는 11월 1~3일 ‘선유로운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를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도 열린다. 용마루길에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용마루길 미리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크리스마스 테마 거리와 포토존이 설치되고 11월 중순에는 4차례에 걸쳐 음악공연, 플리마켓이 함께 진행된다. 
경춘선 공릉숲길에서도 겨울 축제 ‘경춘선 공릉숲길 윈터파티’가 오는 12월 7일 개최된다. 경춘선 빛 특화 거리 조성 점등식과 함께 플리마켓, 무대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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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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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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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