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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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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정부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 피해 파병 꼼수”
이언주 “국민 자위권 차원에서 권력 위임 철회할 수 있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우회적으로 한 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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