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8.2℃
  • 박무서울 8.6℃
  • 구름많음대전 8.4℃
  • 박무대구 8.1℃
  • 박무울산 9.8℃
  • 박무광주 9.6℃
  • 맑음부산 13.7℃
  • 구름조금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7.4℃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특징주] 청담글로벌, 美∙EU 커머스 기업 '크리에이시브' 인수

URL복사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청담글로벌은 미국 커머스 전문 기업 크리에이시브(Kreassive LLC)의 지분 70%를 인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담글로벌은 구주 취득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총 150만 달러를 투자해 '크리에이시브' 지분 70%를 확보한다.

크리에이시브는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현지에 최적화된 커머스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식품,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의 미국과 유럽 온오프라인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에 현지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물류창고를 확보해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청담글로벌은 중화권 시장에서 쌓아온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크리에이시브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틱톡, 아마존, 코스트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청담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청담글로벌은 유통 국가를 다변화함으로써 중화권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유럽 등 신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인수 계약 체결 이후 이미 상당수의 경쟁력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청담글로벌과 협업해 미국 및 유럽 진출을 위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담글로벌은 주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기반 라이브 커머스 틱톡과 TDMS(Trade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의 운영 방식을 ‘크리에이시브’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에 접목시켜 마케팅과 유통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내 10만여 명의 주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틱톡 및 아마존을 통해 판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회사의 글로벌 진출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국내 인디 브랜드와 동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에이시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대기업 브랜드의 미국 및 유럽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