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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건설, 해외건설 사업 뇌물 의혹 압수수색 진행..."성실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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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니 화력발전소 사업 뇌물 의혹 강제수사
"2015년 수주 후 의혹 불거져…민원 해소 관련"
6차례 걸쳐 5억5000만원 전달…국제법 처벌 대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인도네시아 외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해외건설 사업 관련 현지 고위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전 중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관련 부서와 해당 직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현대건설 관계자에 대해 찌레본 화력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현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도로 점거 등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쇄도하자 현대건설 임직원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찌레본 군수였던 순자야 전 군수에게 총 6차례에 걸쳐 65억 루피아(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순자야 전 군수에 대해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2015년에 이미 수주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은 수년 뒤 벌어진 일"이라며 "수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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