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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지난 2년 반 노사법치 확립…'노동약자' 보호 토대 만들어"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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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
"노동조합 회계공시율 90.9%…근로손실일수 과거 정부 절반"
"체불임금 1.2조 청산…노동약자·원하청 상생 토대 만들어"
"정년연장 전제조건은 청년층 일자리·임금체계 개편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두었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사망만인율(임금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0.3%로 낮아지고,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낮아진 점도 적극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해나고 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 9100개소에 대한 특화점검을 실시, 4869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6월(179명) 대비 올해 6월(155명)에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후위기로 매해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및 육아휴직 기간(1년→1년6개월) 확대도 높이 평가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으로,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및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힘이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고용부 역시 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으로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현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외를 두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와 근로자 건강권이다.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지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연내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법 제정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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