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경제

고용부 "지난 2년 반 노사법치 확립…'노동약자' 보호 토대 만들어" 자체 평가

URL복사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
"노동조합 회계공시율 90.9%…근로손실일수 과거 정부 절반"
"체불임금 1.2조 청산…노동약자·원하청 상생 토대 만들어"
"정년연장 전제조건은 청년층 일자리·임금체계 개편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두었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사망만인율(임금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0.3%로 낮아지고,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낮아진 점도 적극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해나고 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 9100개소에 대한 특화점검을 실시, 4869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6월(179명) 대비 올해 6월(155명)에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후위기로 매해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및 육아휴직 기간(1년→1년6개월) 확대도 높이 평가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으로,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및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힘이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고용부 역시 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으로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현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외를 두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와 근로자 건강권이다.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지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연내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법 제정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