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시네마 돋보기

【시네마돋보기】 거장의 숨겨진 이야기 ‘에드워드 호퍼’

URL복사

그의 예술과 삶, 그리고 사랑... 비주얼 아트멘터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세기 초 산업사회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공허를 독보적 감각으로 표현해 낸 작품들로 유명한 미국 미술의 아이콘이자 세계 미술계의 거장 에드워드 호퍼의 삶과 예술세계, 그리고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영감을 준 장소, 그곳에서 탄생한 작품들

 

일상적 풍경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혹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탁월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알프레드 히치콕부터 데이비드 린치, 심지어 마크 로스코, 뱅크시와 심슨가족까지. 그림, 사진, 영화, 음악 등 현대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영화는 에드워드 호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에게 영감을 준 장소들과 그곳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조명하고, 더불어 그의 내밀한 삶과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의 전반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한다. 예술가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에드워드 호퍼를 섬세하게 탐구하며 작품 속에서 어떻게 감정이 표현했는지 살펴본다. 호퍼 예술 세계 뒤에 있지만 호퍼 예술과 생애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아내 조세핀 호퍼와의 복잡한 관계도 조명한다. 영화는 그의 생애와 예술 여정 전반을 펼쳐 보이며 그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됐는지 보여준다. 그의 작품들은 다시 세상에 영향을 주었음 또한 확인시킨다. 

 

 

 

에드워드 호퍼의 생애와 그림을 풍부한 해설과 함께 풀어낸 영화인 만큼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에드워드 호퍼의 첫 국내 개인전 ‘길 위에서’가 4개월간 약 33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영화에서는 지난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에서 볼 수 없었던 호퍼의 대표작 ‘밤을 지키는 사람들(Night-hawks)’은 물론 ‘찹 수이(Chop Suey)’, ‘자동판매기(Automat)’, ‘아침 햇살(Morning Sun)’, ‘철길 옆의 집(House by the Rail-road)’ 등 그의 유명 작품을 포함해 총 94점의 그림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다. 

 

가려진 숨은 영웅 조세핀 호퍼

 

에드워드 호퍼 그림의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와 비교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 풍경이 호퍼의 손을 거쳐 그림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의 독특한 시각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묘미 중 하나다. 영화는 호퍼의 예술과 삶, 인간관계를 조명하며 수수께끼 같은 그의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담아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다. 

 

 

태어난 곳과 성격, 개인적인 성향, 그가 옮겨 다닌 장소 등을 통해 그의 예술 세계와 개인적인 삶을 잘 융합해 전개한다. 특히, 그의 화가 생활에 큰 서포트가 된 아내 조세핀 호퍼의 이야기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가 현대문화의 숨은 영웅이라면 조세핀은 에드워드 호퍼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만큼 그의 작품활동 내적 외적 부분과 일상에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조력자였다. 

 

 

에드워드 호퍼가 자동차로 긴 시간 여행을 하며 각 지역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낼 때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아내 조세핀이 함께했다. 
조세핀 호퍼 역시 매우 재능이 넘치는 화가였지만 결혼 이후 폭력적이고 강요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적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녀의 그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에드워드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조세핀의 아름다운 그림 몇 점이 소개된다. 그녀의 실제 일기장도 영화에 등장하는 등 조세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