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3℃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5.4℃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문화

【레저】 한 폭의 그림 같은 철새의 군무

URL복사

철새 도래지 생태 관광 명소... 차별화된 탐조투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탐조 여행의 계절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길을 날아서 온 철새들의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경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안해 준다. 

 

즐길거리 풍부한 프로그램들

 

충남 서산시가 자신이 보고 싶은 철새를 콕 집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추진한다. 기존 탐조투어가 대형 버스를 이용해 정해진 노선만 이동했다면 이번 특별한 탐조투어는 중형 버스를 이용해 간월암과 부석사, 해미읍성도 함께 방문할 수 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는 오는 12월 14일 관광객이 탐방 노선을 직접 결정하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 투어는 기존 탐조투어와 달리 중형 버스를 이용해 약 20명 단위로 이동한다. 시는 탐조투어 중 투어 참가자가 촬영한 사진을 철새, 희귀종, 풍경 및 관광지 등으로 구분해 받고 우수 작품을 제출한 이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서산 천수만 지역 주민단체인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가 주관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산버드랜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천수만에는 17만 마리의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 투어가 참가자들에게 철새의 웅장한 군무와 더불어 시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천군도 철새탐조와 함께 복합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벌스(Diverse) 서천’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섬과 숲, 바다를 테마로 오는 11월 30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다. 유부도 철새탐조와 서천갯벌 체험, 전문 매거진 에디터와 함께하는 레트로 명소 탐방, 서해랑길 56코스를 걷고 맛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들의 낙원으로 돌아오다

 

울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겨울철새 탐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탐조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진행된다. 수요일에는 ‘만나고 싶어요, 독수리’라는 주제로 선바위공원과 망성마을, 입암리 들판에서 독수리를 탐조한다. 목요일에는 ‘새들의 낙원 습지 탐방’으로 내황교 하부와 명촌교 하부의 습지 새들을 관찰한 뒤 태화강 전망대에서 겨울철새를 탐조한다. 금요일은 ‘호수에서 오리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두현저수지와 선암호수공원에서 오리류와 겨울철새를 관찰한다. 토요일은 ‘새와 함께 역사기행’으로 석계서원과 울주민속박물관을 방문하며 새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요일에는 ‘철새공원 참새탐조여행’이란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철새들을 관찰한다. 참가 신청은 (사)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순천만은 큰고니의 단골 도래지로 떠올랐다. 순천시는 올해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을 받아 순천만 갯벌 1만㎡에 새섬매자기 10만 주를 식재하고, 농경지 2만 5,000㎡에 연 3,300 뿌리를 심어 안정적인 먹이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특히 갯벌 새섬매자기 식재는 순천만 어촌계 주민들이 뻘배를 타고 직접 복원에 참여해 주민 손으로 순천만 갯벌 새섬매자기 군락지를 복원해 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큰고니는 오리과 고니속에 속하며 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몸길이는 140~165㎝, 몸무게는 8~20㎏으로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 중 가장 큰 대형 종이다. 주로 갯벌에서 사초과 새섬매자기 알뿌리나 하천 주변의 수초 뿌리를 먹으며 월동한다. 순천만 큰고니는 지난 11월 2일 2마리가 발견된 후 4일 4마리, 7일 8마리 등 총 14마리가 새섬매자기 복원터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만은 지난 11월 7일 흑두루미 7,600여 마리, 노랑부리저어새 70여 마리, 가창오리 1만여 마리가 월동을 시작해 탐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