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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野 주도 상법 개정안 격론...‘이사충실의무 확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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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
김승원 “8개 쟁점 심사보고 받아...상당한 대립”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함께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데 이어, 이 대표는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도 "이젠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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