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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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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추산 차량 78대 불에 타고 880대 그을림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350+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

 

경찰은 배터리 팩 내부 전기적 요인과 외부 충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발화 원인을 단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배터리 팩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을 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전담팀을 꾸려 합동감식 3차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재 차량의 배터리 관리장치(BMS)와 배터리팩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화재로 인한 데이터가 손상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는 배터리팩 내부의 전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개연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도 BMS의 손상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셀 손상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찰은 배터리 모듈과 셀 단위에서의 정밀감정을 통해 불이 시작된 지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 여러개를 묶어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여러개 합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팩 형태로 탑재된다.

 

그래서 셀, 모듈, 팩 단위로 제조사가 다를 수 있다. 배터리 팩을 자사 또는 자회사에서 생산하더라도 배터리 셀과 모듈은 여러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저가 제품을 쓸 수 있는 셈이다.

 

당초 벤츠코리아 측도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종의 배터리(배터리 팩)를 자회사에서 생산했다고 강조했으나 청라 화재 차량인 EQE350 모델의 배터리 셀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제품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88건을 분석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후 불이 난 사례였으며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8월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해 8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

 

차주 A(40대)씨는 화재 발생 59시간전인 7월29일 오후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해당 차량을 세운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차량 하부점검 당시에도 특이점이 없었고 외부 충격을 줄만한 운행 이력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또 소방당국 추산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야간 근무자 B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소 화재 발생시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초기 대응 부실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인적·물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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