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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예고...與野 막판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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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처리 예고
원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기 위해 감액안 상정
민주,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가능”
국힘, “사과·예산안 철회없으면 추가협상 없어”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도 보고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치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지도부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전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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