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0대 여성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과속을 해 운행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10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 되지만 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 받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17분경 인천 연수구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4㎞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9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틀 뒤인 5월 26일 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