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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평행선...“권한대행, 임명 불가”·“속보이는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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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
박찬대 “2017년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인 것”
“18일 인사청문특위 개최해 법이 정한대로 절차 진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궐위 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직무정지 됐을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투입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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