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