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당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는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한 대행의 입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이 예상된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