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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장 방극봉 ▲준법감시인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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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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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