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