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