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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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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 들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10조 원 공급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 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매연·화재 없는 ‘전기청소차’, 6월 국내 첫 도입

 

올해 6월부터 매연 발생이 없고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저상형 전기청소차’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기차 업체 태광EV는 중장비 제조 세계 3위인 중국의 SANY(삼일중공업)와 전기 트럭 및 청소차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내구성이 좋고 화재 위험성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트럭을 선보여 상용차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관세청, 열화상카메라 등 마약밀수 첨단장비 확충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 원천차단을 위해 첨단 감시장비 확충에 나섰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를 완료하여 올해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신규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생기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도 늘어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국방·병무·보훈-국방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 도입

 

국방부가 강원권을 포함해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은 강원과 경기(서울, 인천 포함),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 확정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작년에는 9,860원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됐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올해 6월부터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가운데 요금산정을 위한 기술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높은 전력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될 지자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전력당국은 지역 구분부터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AI 교과서’→‘교육자료’ 지위 격하 법률안 국회 통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가 되면 개별 학교 현장에서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을 걱정하며 ‘AI교과서’ 채택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고, 교사들은 대체로 활용법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즉각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뜻을 밝히며 교과서 지위를 지키겠다는 태세지만 그럼에도 올해 1년 동안은 시범 기간으로 두고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이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해당 학점을 고교와 대학에서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준비해 왔던 제도다. 지난 2022년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2025년 신입생부터 도입이 확정됐다.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출산전후 휴가도 확대

 

올해 2월부터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올해 2월 23일부터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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