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8.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8℃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문화

600년 전통 왕실 제례 문화... 체험행사 운영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이귀남)과 올 한 해 동안 총 54회에 걸쳐 구리 동구릉, 고양 서오릉 등 25개소 조선왕릉(원·묘 포함)에서 제향을 봉행한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간 이어져 온 왕실 제례 문화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09년)될 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계절의 첫 달을 포함하여 명절, 절기, 왕과 왕비의 기신 등에 맞춰 제향을 지냈고, 대한제국을 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광복 후 약 10여 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7년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다시 제향을 봉행하여 현재는 매년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3일과 6일 각각 파주 수길원과 양주 온릉에서 올해 첫 제향이 봉행된 바 있다.

제향 절차는 재실에서 제관들이 왕릉까지 행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살문 안 향로와 어로에서 향과 축문을 전하는 의식인 전향축례(傳香祝禮), 제관들이 각자 위치에 서는 취위(就位), 면과 탕을 올리는 진선(進膳), 신에게 술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 마지막으로 축문을 태우는 망료(望燎)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향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며(단, 하절기에는 오전 11시), 참관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봉행 시간 이전에 해당 왕릉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누리집(rfo.co.kr)을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리 동구릉에서는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도 상반기 내에 총 4회에 걸쳐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는 정자각 일원에서 제사 음식을 직접 제사상에 차려보는 ‘제물 진설 체험’(오후 1시 30분)과 제관복을 입고 제향 의식을 행하여보는 ‘제관 체험’(오후 3시 30분)으로 구성되며, 향후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