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17일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합의 여부 불투명

URL복사

與 "최악의 야당 특검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오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 특검법 협상 논의
수사 범위·인력·기간서 차이…야 "자정까지 협상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총회 당시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민주당 특검법안이 통과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저라고 친구인 대통령을 특검하고 싶겠나"라며 "그렇지만 (자체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저희가 준비한 특검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는 외환유치죄가 담겼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 부분이 추가됐다.

또 인력과 수사 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여당은 검사·수사관 등 특검 파견 수사 인력 68명, 수사 기간 최장 110일을 특검법안에 담았고, 야당은 특검 파견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이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 후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