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회

2028 수능부터 20분 길어지고 탐구 문제 10개 늘어... 점수 3단계로

URL복사

교육부·평가원, 2028 수능 시험·점수 체계 개편
사회·과학탐구는 30→40분, 총 40→50문항으로
2·3점 체계에서 1.5, 2, 2.5점 3단계로 촘촘해져
'부정행위 유발' 4교시 과목 답안지 모두 분리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 40분→20문항 30분
시험 종료 시간 오후 5시45분→6시5분 '+2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부터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시험 시간이 20분 더 길어진다. 통합형으로 바뀌는 탐구는 문제가 10개 늘어나고 배점은 2단계(2·3점)에서 3단계(1.5·2·2.5점)로 촘촘하게 바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탐구 영역의 문제 수가 늘고 배점이 세밀해져 대입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확정된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은 2028학년도 시험(2027년 11월)부터 국어·수학·탐구에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통합·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

 

특히 탐구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 범위가 바뀜에 따라 문항·점수 체계도 바뀐다.

 

종전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문항별 배점은 2점 또는 3점이었다. 개편된 방식은 문제 수가 사회, 과학 각각 25문항으로 총 10문항이 늘고, 배점은 ▲1.5점 ▲2점 ▲2.5점으로 더 세분화 된다.

 

탐구 영역의 문제 수가 늘어난 만큼 풀이시간도 늘어난다. 사회·과학 전체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씩 늘어난다. 과목별 총점은 각각 50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그간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에서 2개 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었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하는 체제로 바뀐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균형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험 시행과 활용의 안정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탐구 영역의 대입 변별력이 높아지겠다"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현행 20문항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로,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다른 주요 영역 국어·수학·영어는 현재와 같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 배점을 유지한다. 모두 각각 100점 만점이다.


국어는 45문항 80분, 수학은 30문항 100분으로 동일하다. 배점은 국어 2·3점, 수학 2·3·4점으로 변함이 없다. 수학은 30문항 중 단답형(주관식) 9문항을 그대로 낸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듣기평가 17문항을 포함한 45문항 체제가 유지되고 풀이 시간도 70분으로 동일하다.

 

절대평가이자 필수 응시 영역인 한국사도 50점 만점에 30분 간 2·3점 배점 문항 20개를 푸는 방식을 유지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치를 수 있는 직업탐구 영역도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25문항 40분, 1.5·2·2.5점 체제로 바뀐다.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택한다. '과목당 30문항, 40분'에서 '과목당 20문항, 30분'으로 단축된다. 배점은 1·2점에서 2·3점으로 바뀐다.

 

시험 시행 순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계에서는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1교시로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체제를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면서도 "점심 시간 조정이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전형 자료로서 중요도가 높은 국어와 수학을 오전에 치르는 것이 집중도나 시험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고 했다.

 

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8시10분 시험장 입실을 마치고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 를 시작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4교시 탐구 영역부터 시험 시간이 과목당 10분씩(총 20분) 늘어나면서 끝나는 시간이 늦어진다.

4교시 탐구 시작 시간은 오후 2시50분으로 같지만, 종료 시각은 현재 오후 4시37분에서 오후 5시10분으로 늦어진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 오후 5시5분~5시45분에서 오후 5시35분~6시5분으로 함께 미뤄진다.

 

매년 '부정행위 유발자'라 불렸던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 방법도 바뀐다. 그동안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의 답안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제2 선택과목 응시 시간에 앞선 1선택 과목 답안을 고치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2028학년도 시험부터는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각각의 시험 시간과 시험지, 답안지가 분리된다. 한국사를 끝나면 문답지를 모두 걷어가고 사회탐구를 나눠준다. 사회탐구가 끝나면 과학탐구를 다시 배부하는 식이다.

 

따라서 4교시 응시 시간 도중에는 ▲한국사 ▲사회탐구(또는 직업탐구) ▲과학탐구 3개 과목 응시 시간 사이에 각각 15분의 문답지 배부·회수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에 따라 수능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각도 오후 6시5분으로 현재 오후 5시45분보다 20분 더 길어진다.

 

중증 시각장애(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지금과 똑같이 일반 수험생보다 매 교시 시험시간 1.7배(1.5배) 더 긴 시험 응시 시간을 줘서 배려한다.

 

수능 과목 체계가 바뀌면서 성적표 양식도 일부 바뀐다.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탐구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표기하고 절대평가인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성적통지표에 표시한다는 점은 지금과 동일하다.

 

다만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국어·수학은 선택과목 표시란이 사라진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을 각각 표시한다. 사회·과학 점수를 따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대학이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에 변화가 있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늦어도 올해 6월 말 전에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