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1살 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40대)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경찰이 출동해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 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C(40대)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