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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덕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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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불공정한 입지선정에 법원의 제동은 당연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혈세 낭비 항소 즉각 포기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 힘)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되었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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