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요청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를 제시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실 출입구인 국방부 서문에서 경호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