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8.7℃
  • 박무대전 6.1℃
  • 박무대구 8.2℃
  • 박무울산 11.8℃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6.1℃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국 법관 정기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임명

URL복사

전국 법관 정기인사…고등법원장·지법원장 교체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 신규 보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